“영상 올린 학생들 처벌해달라” 경비원 무차별 폭행 10대 최후
최재헌 기자
입력 2024 01 16 09:45
수정 2024 01 16 10:36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한 10대 남학생이 경찰의 자체 조사 뒤 상해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문제의 폭행 장면을 담은 영상을 온라인에 올린 다른 남학생도 결국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애초 “내 손주 같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경비원은 뒤늦게 자신이 폭행당하는 영상이 무차별 유포된 것을 알고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A군의 상해 혐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폭행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A군의 친구 C군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C군이 SNS에 올린 영상을 보면, 건장한 체격의 A군은 B씨의 허리를 밀어 넘어뜨린 뒤 축구공을 차듯 얼굴에 수차례 발길질하고 주먹도 휘둘렀다. A군의 발차기에 맞은 B씨는 결국 기절하듯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했다. 해당 영상에는 C군의 웃음소리와 “대박” 같은 말소리도 함께 담겼다.
JTBC에 따르면 앞서 A군 일당은 상가 앞에 파라솔을 넘어뜨리며 장난을 치다가 B씨로부터 꾸중을 들었던 상태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시비가 일었고 감정이 상했던 B씨는 “나도 화가 나니까 스파링하자(고 했다)”고 말했고 이후 본격적인 몸싸움이 시작됐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B씨는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며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한다. B씨는 경찰에 “(A군이) 자신에게 사과했으며 재차 사과하겠다는 의사도 전달받았다”며 “학생의 처벌을 전혀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주말 사이 C군이 올린 폭행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일이 커졌다. 뒤늦게 자기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진 사실을 안 B씨도 결국 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C군은 자신의 SNS에 해명하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C군은 “아니, ×× 난 말리러 간 거다. 경비 아저씨분이 스파링하자고 (제안해서) 체육관을 찾다가 다 (문을) 닫아서 지하 주차장 폐쇄회로(CC)TV 있는 곳에서 하자고 한 것”이라며 “(영상을) 찍으라고 하고 녹음도 켰다. 끝나고 잘 풀고 갔다”고 주장했다.
B씨가 고소함에 따라 경찰은 영상을 올린 C군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A군에 대해서는 B씨가 기절할 정도로 폭행한 점에 비추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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