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값 돌려줘” 소송…CGV, 3075만원 받는다
김채현 기자
입력 2024 01 24 21:13
수정 2024 01 25 09:14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CGV가 충북 청주의 한 건물 신탁사(소유권을 이전받아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회사)인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농협은행은 CGV가 요구한 6억 2000여 만원 가운데 ‘휴지값’ 등 소모품에 달하는 3075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 건물 1층에 화장실이 없어 1층 직원과 이용객들이 2층 CGV의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에 일정 비용을 공용 관리비에서 공제하기로 했는데, 농협은행이 임의로 불리한 계산 방식을 써 손해를 봤다는 게 CGV의 주장이다.
CGV는 2층 화장실 휴지 등 소모품 비용에 더불어 수도광열비와 교통유발부담금, 건물보험료, 수선유지비 등을 합쳐 모두 6억 2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다만 법원은 이 중 화장실 부분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납부된 것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2016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화장실 소모품 비용이 매달 적게는 10여만원, 많게는 50여만원 등 모두 3075만원에 달했다”며 이를 돌려줄 것을 농협은행에 명령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수도광열비, 교통유발부담금, 건물보험료, 수선유지비 등 약 5억 9000만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원고가 일부 승소했음에도 소송비용 대부분을 내야 해 이례적이다. CGV 측은 소송 인지대, 변호사 비용, 시간적 경비 등을 부담하게 돼 실속 없는 소송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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