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원어치 훔치고 “범죄인지 몰랐다”…늘어나는 촉법소년
김채현 기자
입력 2024 02 11 09:59
수정 2024 02 12 10:28
무인점포서 과자 두바구니 절도
잡고보니 촉법 초등생들
형사처분 피하는 ‘촉법소년’, 5년간 6만명
11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인점포에서 19만원어치를 훔친 혐의(절도)로 초등학생인 A양과 B양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양 등은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무인점포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포함해 19만원 상당 물품을 훔친 혐의다.
당시 가게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양과 B양이 바구니 2개에 물품을 가득 채운 뒤 봉지 5개에 나눠 담고 계산 없이 가게를 나가는 장면이 담겼다.
업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영상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A양 등을 붙잡았다. 이들은 경찰에서 “범죄인지 몰랐고 먹고 싶어서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5학년생인 이들은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다.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형사처분 피한다” 촉법소년 5년간 6만명…강력범죄 증가세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매년 늘어 5년간 총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은 절도·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강간·추행, 마약, 살인 등 강력범죄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촉법소년 수는 총 6만 598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 1677명, 2022년 1만 6435명, 2023년 1만 9654명으로 매년 증가한 동시에 4년 새 배 넘게 늘었다.
절도가 3만 2673명(49.5%)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1만 6140명(24.5%), 기타 1만 4671명(22.2%), 강간·추행 2445명(3.7%)이 뒤를 이었다. 방화 263명, 강도 54명, 살인 11명 등 강력범죄도 다수 발생했다.
21대 국회 들어서만 소년범죄 처벌 강화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총 17건으로 파악된다.
형사 처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정부 발의안을 비롯해 연령 기준을 만 12세 미만으로 더 낮추거나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형사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돼있다. 입법 논의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은 처벌 강화의 실효성을 놓고 이견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정부 발의안에 대해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소년의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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