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연인 살해한 의대생…구속기소
김채현 기자
입력 2024 05 30 14:50
수정 2024 05 30 14:50
검찰 “죄에 상응 형 받게 최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30일 최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일 여자친구 A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가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목과 얼굴 부위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와 교제하다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심리분석을 실시한 결과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게 나타났으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는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교제 폭력과 강력 범죄에 앞으로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연인 간 발생하는 ‘교제 폭력’의 심각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제 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공격행위를 포괄하는 용어다. 이번 사건도 교제 폭력에서 살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교제 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 9225건에서 지난해 7만 7150건으로 57% 증가했다. 올해 1~3월 신고된 건수만 해도 1만 9098건에 이른다.
해마다 교제 폭력 신고 건수와 적발 인원도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부실하다.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처럼 연인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이 없어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어렵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도 없다.
김채현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