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뇨 받아주세요” 호떡 받았는데 소변검사용 종이컵에…먹을 수 있나요?[이슈픽]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1 29 18:12
수정 2026 01 29 18:12
“새 컵이겠지만 찝찝” 제보 전해져
길거리에서 호떡을 샀는데 병원 검진 때 쓰이는 ‘소변 검사용’ 종이컵에 담아줬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최근 길거리에서 호떡을 사서 한 입 먹었다가 깜짝 놀랐다. 호떡이 담긴 종이컵에 쓰인 ‘주의사항’ 때문이었다.
종이컵에는 ‘첫뇨는 버리시고 중간뇨를 받아주세요. 소변량은 50cc 이상 받아주세요’라고 적혀 있다.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소변 검사용 종이컵에 호떡을 담아 판매한 것이다.
제보자는 “사용한 건 아니겠지만 꼭 저 종이컵을 써야 했나 싶다”라며 찝찝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새 컵이겠지만 호떡이 안 들어갈 것 같다”, “먹는 음식에 꼭 이런 컵을 써야 했을까”라며 충격을 드러냈다.
의료기관 전용 진단용 용기…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종이컵은 병·의원에서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관 전용 진단용 용기다. 식품을 담도록 제작되거나 인증된 제품이 아니며, 의료 현장 내부 사용을 전제로 유통된다.
해당 용기가 길거리 호떡 판매에 사용되면서, 이 물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외부로 흘러나왔는지도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병원서 유출된 게 아니라 일회용품 파는 사이트에 인쇄 초과 생산 제품을 벌크로 파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담는 기구와 용기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 있다. 소변 검사용 컵은 애초에 식품용이 아닌 의료용 검체 채취 목적으로 만들어졌기에, 식품위생법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률 전문가들은 “식품용 기구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용기를 사용해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보희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을 점검해보세요.
호떡 판매에 사용된 종이컵의 원래 용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