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불침번 사라지나...국방부 “CCTV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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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관리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판단시 대체 가능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2026.7.21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2026.7.21 연합뉴스


앞으로 막사 내 방범용 폐쇄회로(CC)TV 등을 도입한 군부대에서는 지휘관 판단에 따라 병사들이 야간에 불침번 근무를 서지 않을 수 있게 된다.

2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대관리훈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8월 1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경계작전용 또는 부대관리용 CCTV와 순찰 등 대체 확인체계를 통해 불침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 부대 여건에 따라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재량으로 불침번 미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훈령은 불침번을 통상 2인 1조로 원칙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녁점호 직후부터 다음 날 기상 때까지 막사 내 생활관이나 복도 등 지정된 장소에서 1∼2시간씩 번갈아 가며 서는 방식이다.

인명사고나 탈영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취침인원 수를 확인하는 것이 불침번 근무의 주목적인데, CCTV 설치 등 장병 생활시설 현대화에 따라 불침번 근무의 필요성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이번 훈령 개정으로 불침번 근무가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정안은 오후과업에 포함됐던 체력단련시간을 별도 일과로 명시했다. 지휘관은 부대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일과표에 명시된 체력단련시간과 자율활동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부대 내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 기준도 보다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내란이나 외환·내란·이적 등으로 형이 확정되거나 공금 횡령으로 해임된 지휘관·부서장의 사진은 걸지 못하도록 규정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군의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등이 추가됐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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