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이진삼 부의장,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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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의회 민생 행보 시작, 구민 재산 보호
경찰서·금감원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이진삼 서대문구의회 부의장이 임기 첫 입법 활동으로 구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서대문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했다. 사진: 서대문구의회 제공.
이진삼 서대문구의회 부의장이 임기 첫 입법 활동으로 구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서대문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했다. 사진: 서대문구의회 제공.


서울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부의장이 임기 첫 입법 활동으로 ‘서대문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했다. 개정 조례는 제317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악랄해지면서 구민들의 재산 피해 위협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다른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은 20대 청년이 어머니와 함께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전 세대에 걸쳐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 부의장은 지자체 단독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관 기관과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범죄 예방 및 피해 구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구청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관할 경찰서와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고도화된 범죄 수법에 맞서 구청, 경찰, 금융기관이 하나의 공조 체계를 이뤄, 예방 교육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폭넓은 공동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이 부의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은 더 이상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민생 과제”라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관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제도화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대문구를 만드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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