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 공군기지 무단침입 대학생단체 3명 구속, 1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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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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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부장 김규화)은 6일 오후,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4명 중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4일 오전 10시 15분쯤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K-55) 정문을 통해 기지 안으로 뛰어 들어 가면서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자신들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 공군이 있는 오산기지는 7월 28일 훈련 중 고위험 물질인 백린 누출 사태를 일으켰다”며 “주한미군으로 인해 우리 안보가 위험에 노출된 것이 계속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군사기지법은 군사시설의 통제구역에 침입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촬영이나 묘사, 녹취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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