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윤석열·신원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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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특검, 같은 혐의로 지난달 김태효 전 차장 구속기소2차 종합특검이 12일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신 전 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까지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게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내란의 정당성과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9일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차장이 전달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의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8-2부(부장 정수영·최영각·장성진) 심리로 26일 처음으로 열린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우두머리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직권남용만 적용했다”며 “신 전 실장은 김 전 차장과 마찬가지로 범죄를 적용하되 공범인 김 전 차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 재판을 앞서 구속기소한 김 전 차장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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