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아이 방치했죠?”…4년간 교사 4명 고소·협박한 학부모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07 30 17:10
수정 2024 07 30 17:10
전북교사노조 “교권침해 방지 조치 마련돼야”
30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4학년 학생의 부모 A씨는 지난 12일 자녀의 1학년 때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의 자녀가 현재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건 1학년 때 왕따를 당할 때 담임교사가 생활지도를 방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A씨가 교사를 고소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A씨는 자녀의 옆 학급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당시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한 상황이었다. B씨는 학생이 학교폭력 발생 장소를 다르게 진술했기에,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학생의 동의하에 사안 발생 장소에 동행해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자 A씨는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재연시키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방범카메라(CCTV) 확인 결과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A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2년 자녀가 2학년이었을 때 담임교사도 생활지도를 방임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했다. 당시 담임교사는 A씨에게 사과해 신고를 면했다.
A씨는 현재 자녀의 4학년 담임교사에게도 신고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한다. A씨 자녀의 교우관계에 문제가 발생해 담임교사 C씨는 학생 간 갈등 상황을 중재하며 상담을 진행했다. A씨는 이 부분에 불만을 제기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청에 허위사실 유포로 아동학대 걸겠다” “경찰서에서 보자” 등 문자를 수십 건 보냈다고 한다. C씨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병가를 냈지만, A씨의 연락은 지속됐다고 전북교사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교사의 경우 무혐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이미 경찰, 교육청, 지자체, 검찰 등 여러 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교사의 삶은 피폐해진다”며 “특히 해당 사안처럼 무분별하게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학부모를 만나게 되면 교사는 피소의 두려움을 안고 위축된 채 교직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무분별하게 교사를 고소하며 협박하는 학부모에게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등이 전부라고 했다.
노조는 “학부모의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교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고 강력한 보호자에 대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교육감이 대리고발에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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