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판 모르는 男이 동거인이라네요”…혼자 사는 女집에 ‘불법 전입’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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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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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몰래 동거인으로 ‘불법 전입’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불법 전입이지만 강제 퇴거가 쉽지 않다는 법의 맹점이 지적됐다.

17일 연합뉴스는 지난달 말 검찰청에서 거액의 벌금 통지서를 받게 된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A씨가 받은 벌금은 무려 1800만원이었다. 그런데 벌금은 A씨가 아닌 A씨의 집 주소에 함께 등록된 남성 B씨에게 부과됐다.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뗀 A씨는 B씨가 지난 7월 1일부터 동거인으로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B씨가 불법 전입을 위해 자기 맘대로 A씨와 임대 계약서를 만들어 주민센터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대 계약서에는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다면서 A씨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이 엉터리로 적혔다. B씨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기 전에 A씨가 사는 집의 건축물대장도 떼어봤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불법 전입임에도 B씨를 즉시 퇴거 조치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주민센터는 B씨와 연락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를 즉시 퇴거 조치하지 않고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A씨가 현재 주소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토록 했다.

A씨는 주민센터의 요구대로 주민센터 직원이 방문할 때 집에 대기하며 실제 살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집과 자기 발이 나오는 사진도 찍었다. 또 주민센터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반송하는 절차도 밟아야 한다. A씨가 이런 절차들을 모두 밟는 데는 약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된다.

A씨는 B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B씨는 주민센터의 연락을 받고 퇴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열흘 넘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강제 퇴거가 이뤄질 때까지 A씨와 계속 동거인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주민센터는 행정 규정을 따를 뿐이고 위법 행위에 대한 판단은 경찰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연합뉴스에 “내가 현재 주소지의 실제 거주자이고 B씨의 범죄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바로 그의 전입신고를 말소해야 한다. 주민센터의 착오로 범죄자랑 한 달 이상 동거인이 된 것도 끔찍한데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해 다시 한 달을 더 견디라는 현행법은 고쳐져야 한다”면서 “B씨가 많은 집 중에 여자 혼자 사는 우리 집을 범행 대상으로 택했다는 점도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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