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문 앞에 압정 10여개 뿌린 30대, 무슨 사연이길래
조희선 기자
입력 2024 08 21 16:57
수정 2024 08 21 17:42
자신과 다툼을 벌인 이웃집 현관문 앞에 압정을 뿌려 이웃을 다치게 한 3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쯤 30대 남성 B씨가 거주하는 평택시 고덕동의 한 아파트 1층 현관문 앞에 압정 10여개를 뿌려둔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쯤 쓰레기봉투를 현관문 앞에 놓아두기 위해 맨발로 현관문을 나서다 압정 일부를 밟았고, 발바닥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가 현장에 압정을 뿌리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머니에 넣어둔 압정이 떨어진 것이지 고의로 놓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13일 B씨는 A씨가 자기 집 근처에서 소음을 유발하자 이에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이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화해시키고 복귀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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