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 여사 사과 요구에 “다양한 의견 수렴 중”…불기소엔 ‘입장 無’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10 02 17:30
수정 2024 10 02 17:31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
대통령실 “특별한 입장 없다”
김 여사 사과 요구엔 “의견 듣는 중”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등을 주고받은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이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이 관계자는 “사과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 “정리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대남 녹취’에는 “스스로 허황된 실언이라 말해”또 대통령실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당시 후보를 공격하는 보도를 해 달라고 요청한 녹음이 공개된 데 대해 “(해당 녹취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의소리와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행정관의 담당 변호사인 유정화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뢰인(김 전 행정관) 본인은 애초에 김건희 여사님과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었고 이를 해당 언론 기자에게도 몇 번이나 언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얼마 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의뢰인의 발언은 ‘일종의 허황된 실언으로 이 사건 녹음파일로는 김건희 여사가 당의 공천에 개입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전 행정관 스스로 본인 발언에 대해 허황된 실언이라고 밝혔다”며 “일련의 주장들은 김 전 행정관이 스스로 말했듯 과장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행정관은 본인이 밝힌 대로 영부인과 연락이 전혀 안 되는 실무급 행정관이고, 해당 발언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퇴직 후에 한 발언들”이라고 덧붙였다.
이보희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