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기존 주거지서 2㎞ 떨어진 곳으로 이사…경찰 “인근 순찰 강화”
하승연 기자
입력 2024 10 28 13:04
수정 2024 10 28 13:19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약 2㎞가량 떨어진 곳으로 이사한 가운데 경찰이 인근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5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았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은 출소한 뒤 거주해온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인근에 있는 다른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새로운 집은 같은 와동에 위치해 있으며 기존 주거지에서 약 2㎞가량 떨어져 있다. 조두순은 기존 주거의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둔 관계로 이사를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는 한편 해당 지점에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한 상태다.
종전 주거지 인근에 설치돼있던 특별치안센터는 조만간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특별치안센터는 비어 있는 상태이지만 새로운 주거지를 중심으로 종전 방식의 순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는 대로 특별치안센터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면서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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