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작가 유족, 고소장 제출하기로…“출판사가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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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대교 제공
만화 ‘검정고무신’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대교 제공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 유가족이 작가 생전 법적 분쟁을 벌여온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이 작가는 지난해 3월 11일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을 벌이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9일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유족이 오는 2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형설출판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2001년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배우자 이지현씨가 글을 쓴 만화책 ‘검정고무신의 실수특급’을 형설출판사가 2015년 무단으로 재발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 측은 재발간 과정에서 원출판사는 물론, 두 작가와도 협의하지 않았다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소는 유족 측이 형설출판사에게 제기하는 첫 번째 저작권 침해 소송이다.

양측은 약 2년간 소송전을 벌여왔으나, 이는 모두 형설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이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양측 간 사업권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 창작물·광고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특정 시점까지는 사업권 계약이 유효했으므로 이 작가 측이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양측은 이에 반발해 각각 항소했으며, 오는 21일 2심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1992~2006년 ‘소년챔프’에 연재된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 중학생 기철이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만화다. 14년간 장기 연재돼 45권짜리 단행본으로도 출간됐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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