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수미 괴롭힌 출연료 미지급…서효림도 1억원 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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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법원 판결에도 현재까지 못 받아

서효림 故김수미. SBS플러스 ‘외식하는 날’ 캡처
서효림 故김수미. SBS플러스 ‘외식하는 날’ 캡처


배우 서효림(39)이 전 소속사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방송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효림은 연예 매니지먼트사 마지끄로부터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드라마·영화 출연 및 광고료 정산금 약 89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여기에는 2021년 촬영한 광고료, MBC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출연료, 2022년 영화 ‘인드림’ 출연료, 유튜브 촬영 출연료 등이 포함됐다.

마지끄의 김 모 대표가 2022년 7월 정산에 나서겠다고 각서까지 작성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서효림은 이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법원은 마지끄와 김 대표에게 미정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1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금전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 결정에 따라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면서 서효림이 받아야 할 돈은 1억 2000만원 규모로 불어났다.

서효림 측은 “올해 10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 분쟁조정중재도 신청했지만, 김 대표로부터 매달 70만원씩 갚겠다는 답만 얻었다”고 밝혔다. 현재 김 대표는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효림의 이러한 소식이 더욱 안타까운 이유는 그의 시어머니이자 지난 10월 25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배우 김수미 역시 출연료 미지급 문제를 겪었기 때문이다.

김수미는 지난 2010년부터 14년간 출연했던 연극 ‘친정엄마’의 출연료를 2023년부터 지급받지 못했다. 제작사가 표절 시비에 휩싸이면서 미지급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이에 김수미는 소송을 준비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한편 서효림은 2007년 드라마 ‘꽃피는 봄이 오면’으로 데뷔했다. 2019년 정명호(50) 나팔꽃 F&B 대표와 결혼해 김수미의 며느리가 됐다.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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