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차고 시험” 4세·7세 고시 전면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3 12 15:59
수정 2026 03 12 16:00
입학 후 ‘보호자 동의’ 관찰·면담 방식 진단은 가능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렸던 유아 학원의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구술형 시험이라고 해도 유아를 긴장시켜 심신 발달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금지된 평가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아가 학원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진단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한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부는 “개정안 통과로 유아 학원의 선발·서열화를 위한 시험·평가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앞서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학원에 다니기 위한 ‘7세 고시’, 영어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4세 고시’ 등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이 아동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조기 사교육이 아동 인권 전반에 초래하는 문제가 중대하다”며 “이는 아동이 누려야 할 놀이·휴식 시간을 박탈할 뿐 아니라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 및 한국이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반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또한 “4세·7세 고시는 아동학대라는 데 국민적 동의가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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