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 쓰고 캐리비안 女탈의실 불법촬영한 20대 남성…모습 드러냈다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8 24 12:25
수정 2026 08 24 12:25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불법촬영 영상 일부 확인
워터파크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에 숏커트 가발을 쓰고 위장해 들어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수원지법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와 수원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했다.
그는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하나” “여자 탈의실에는 왜 들어갔나”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이용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숏커트 형태의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외형을 위장한 채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특정한 피해자는 2명이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 저장 매체 등을 포렌식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A씨의 저장 매체 등에서 범행 당시 촬영된 불법 촬영 영상 일부를 확인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촬영했으며 영상을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 얼굴을 가린 채 여자 탈의실을 배회하다 이용객들의 의심을 샀다. 워터파크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도주 20여 일 만인 지난 21일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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