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에 저소득층 자녀 80% 배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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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돌봄 서비스 우선권 인정
“지침 과잉금지원칙 위배 안 해”

지역아동센터 정원의 대부분을 저소득 가정 아동에 배정하도록 한 정부 지침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보건복지부의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가 헌법상 평등권·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다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자 등 30여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돌봄취약아동 80% 이상 배정’이라는 정부 지침 탓에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동만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낙인찍기’를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비율을 제한한 것은 돌봄에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동에게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해당 지침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은 “낙인 경험은 아무리 짧게 노출되더라도 평생 기억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며 지역아동센터의 문을 누구에게나 열어 두되 돌봄취약아동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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