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남국 ‘시드머니’ 추적… 내부정보 이용 불공정 거래 수사
김중래 기자
입력 2023 05 17 01:43
수정 2023 05 17 01:43
빗썸·카카오 이틀 연속 압수수색
‘코인 건넨 사람’ 특정 가능할 듯
위메이드 사기·시장법 위반 혐의
金 의원 수사팀에 배당 함께 수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빗썸과 업비트 등 거래소를 압수수색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김 의원의 거래 내역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시점과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도 빗썸과 카카오 계열사를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했다. 가상자산 출처가 거래소에 등록돼 실명 확인된 전자지갑일 경우 김 의원에게 가상자산을 건넨 사람도 특정된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우선 이번 압수수색으로 김 의원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시드머니’(종잣돈)가 어떻게 조성됐는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60억원어치의 위믹스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한 대금 9억 8574만원으로 여러 코인에 투자했다고 지난 8일 해명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이 주식매각 대금을 입금한 계좌는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입금 내역이 남아 있는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이 업계 관계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고 관련 법안을 추진하려고 했다는 ‘입법 로비 의혹’도 거래 내역 확인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전자지갑이 빗썸, 업비트 등 거래소와 연동돼 있고 실명계좌로 돼 있으면 누구에게 받았는지도 특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어드롭’(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일정 조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통해 가상자산을 불렸다는 의혹도 거래 내역이 확인되면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도 에어드롭을 받았다는 내용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 소수 또는 김 의원만을 위한 코인 지급이 이뤄져 가상자산이 넘어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코인을 저점에서 매수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한 궁금증이 풀릴지도 주목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보유 중인 위믹스 코인 36억원어치를 신생 코인인 클레이페이 토큰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유통량이 많지 않았던 클레이페이 토큰 매물을 싹쓸이하다시피 했고, 거래 중 가격이 오르며 15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 가상자산 투자 전문가들은 “이해하기 힘든 형태”라고 했다. 이를 두고 자금 출처를 가리기 위한 거래란 의혹도 제기됐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신생 ‘잡코인’을 위주로 거래해 왔다.
또 다른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결국 ‘누가’ 김 의원에게 코인을 줬는지를 확인하는 데 검찰 수사력이 집중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이 알려지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 거래에 활용했더라도 관련 법이 없어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위믹스 코인을 발행한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의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도 형사6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분석해 그가 대량 보유한 위믹스의 출처를 추적하면서 초과 유통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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