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미성년자인 친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나원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10월 여동생 B양을 폭행하고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폭행 혐의는 B양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됐다.
그는 부모가 외출한 틈을 타 B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동생이자 어린 피해자를 자기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범행 장소와 내용,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사이 피해자가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더 큰 고통을 겪었다”면서도 “검찰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9일 부산고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