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새마을금고 강도는 조선업체 실직자… “빚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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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0대, 직원 흉기로 위협…1억여원 훔쳐 달아났다 붙잡혀

조선업체 일용직으로 전전하던 40대가 강도로 변해 새마을금고에서 1억원이 넘는 현금을 털어 달아났으나 6시간 30분 만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18일 울산 동구 일산새마을금고 방어지점에서 출근하는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1억 1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김모(49)씨를 경남 거제의 한 모텔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돈은 모두 회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빚을 3000만원 지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자 은행을 털기로 했다. 자신의 원룸에서 200~300m 떨어진 일산새마을금고 방어지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김씨는 자신의 오토바이 번호판과 상표 등을 청테이프로 가린 채 지점이 문을 여는 시간을 알아뒀다. 아침에 처음 출근하는 직원이 지점 뒷문으로 드나든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날 오전 7시 11분. 김씨는 지점 뒷문과 가까운 외부 화장실에 숨어들었다. 약 40분이 지난 7시 57분 첫 번째로 출근하는 직원 A(49·과장)씨를 흉기로 위협,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을 준비한 가방에 담게 했다. 김씨는 A씨의 손목을 청테이프로 묶은 뒤 달아났다. 5분도 걸리지 않았다.

김씨는 근처에 세워 뒀던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갔다. 이어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로 갈아타고 거제로 도망가 한 모텔에 짐을 풀었다. 거제에서 일한 적이 있어 이곳 지리에 밝았다.

A씨는 테이프를 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수배차량 검색시스템인 와스(WASS) 등을 분석, 김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했다. 경찰은 김씨의 차량이 오전 10시 30분쯤 거제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오후 2시 30분쯤 옥포동의 한 모텔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저항했지만, 곧 제압됐다. 치밀하게 준비하며 완전범죄를 꿈꿨던 김씨는 경찰에게 “내가 어떻게 추적이 됐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경찰은 김씨를 울산 동부경찰서로 이송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 등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달서구에 주소를 둔 김씨는 울산과 거제 지역의 조선 협력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다. 하지만 조선 경기 침체 이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5~6개월 울산의 한 조선 협력업체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이후 일자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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