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강도 조선하청 폐업으로 실직…“생활비 보태려 범행”
김지수 기자
입력 2018 01 19 09:20
수정 2018 01 19 09:20
울산경찰, 피의자 조사 후 특수강도 혐의 구속영장 신청 방침
울산의 새마을금고에서 1억1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검거된 강도범은 대출금과 개인적인 채무 등에 허덕이다가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19일 동부서에 따르면 김씨는 “대출금 3천600만원에다 친구들에게 개인적으로 빚을 진 것이 있다”면서 “집에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고, 친구들 돈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범행 당시 김씨는 울산의 원룸에서 혼자 살았고, 김씨의 가족은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2월까지 울산의 한 조선업체 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했으나, 해당 업체가 폐업하면서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범행 후 곧장 거제로 도주한 것은 김씨가 과거 거제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해당 지역의 지리를 잘 알기 때문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2006년부터 약 4년 동안 거제와 통영의 조선업체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무리 조사를 마치는 대로 19일 특수강도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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