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서 발견된 외국인 변사체…납치·감금 피해자로 드러나
입력 2018 03 12 11:34
수정 2018 03 12 11:34
해경,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6명 구속피의자 살해 혐의 부인…해경 보강수사
한겨울 해수욕장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납치·감금된 피해자로 드러났다.12일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를 납치해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특수감금치사)로 구속된 A(32)씨는 지난해 1월 고향 친구인 B(31)씨에게 도박 자금으로 1천700만원을 빌려줬다.
스포츠 도박으로 빌린 돈을 모두 쓴 B씨는 친구 A씨가 돈을 돌려줄 것을 독촉하자 지난해 말 고흥의 김 양식장으로 도주했다.
이에 A씨는 양아버지로 모시던 한국인 C(54)씨와 함께 돈을 돌려받기 위해 B씨를 찾아 나섰다.
C씨는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찾아 나섰고 돌려받은 돈의 20%를 주기로 하고 보성에 사는 D(25)씨와 공익근무요원 등 4명을 더 끌어들였다.
A씨 등 6명은 지난달 24일 고흥에서 B씨를 찾아내 도화면 발포해수욕장 주차장에 끌고 가 승용차에 감금했다.
이들은 B씨를 감금하고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베트남에 사는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 등 6명을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이들은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B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께 발포해수욕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은 B씨가 2시간가량 차에 감금돼 있다가 도망쳤으나 A씨 등에게 붙잡혀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발견 당시 B씨의 폐와 기도에서 다량의 모래가 발견됐고 목 주변이 골절된 점으로 미뤄 바닷가에서 A씨 등이 폭행을 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범행 직후 카톡으로 ‘요즘 같은 날씨에 저녁바다에 20분 이상 목까지 잠겨 있으면 빠져 있으면 죽을 수도 있죠’, ‘아마 안 죽었을거야’ 등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피해자가 벌거벗은 상태에서 발견됐고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춰 봤을 때 살해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단순 변사 사건으로 묻힐 뻔했지만 치밀한 조사로 피의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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