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해하고 불태운 환경미화원…시신 훼손했을까
입력 2018 03 20 10:56
수정 2018 03 20 11:34
현장서 혈흔 검출 안 돼…경찰 “시신 훼손 가능성 작다”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 소각장에 버린 ‘환경미화원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시신 훼손 가능성을 집중 조사 중이다.20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A(50)씨 원룸에서 벌어졌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내 가발을 잡아당기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B(59)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의 쓰레기 수거 노선인 한 초등학교 앞 쓰레기장에 버렸다.
A씨는 시신을 검은색 대형 비닐봉지 15장으로 겹겹이 감싸 일반 쓰레기로 위장했다.
이틀 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과를 시작한 그는 B씨 시신이 든 비닐봉지를 수거, 쓰레기 소각장에 유기했다.
시신은 소각장에서 불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시신 훼손 여부는 미궁에 빠졌다.
엽기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처리한 A씨의 ‘토막살인’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하지만 경찰은 A씨 원룸에서 혈흔이 검출되지 않아 시신 훼손 가능성을 낮게 봤다.
시약을 통해 혈액의 철 성분을 가려내는 ‘루미놀(Luminol) 검사’ 결과 원룸 어디에서도 인혈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시신을 토막 냈다면 아무리 집안 곳곳을 닦아냈다 하더라도 혈흔이 검출될 수밖에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게다가 압수수색 당시 A씨 원룸은 한동안 청소를 하지 않아 집기와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A씨 차량 트렁크에서 혈흔이 묻은 B씨 지갑과 가방 등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휘두른 주먹에 맞아 B씨가 흘린 코피인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써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A씨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검찰 송치 전에 시신 훼손 여부를 한 번 더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전주지법에서 열리고,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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