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男, 대낮 요양원서 ‘흉기 난동’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2시간여 대치… 인명피해 없어

5년 전에도 고시원서 유사 범죄

서울 마포구의 한 요양원 사무실에 6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침입해 경찰과 대치를 벌이다 2시간 50분만에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6일 요양원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신모(62)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씨에 대해 피의자조사 후 감금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마포구의 한 건물 7층 요양원 사무실에 떡과 자필로 쓴 유인물을 들고 침입했다. 신씨는 사무실에 있던 사회복지사 2명에게 “떡을 먹으며 유인물을 봐 달라”고 요구지만 이들이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죽여버리겠다”고 중얼거렸다. 사회복지사들은 신씨가 신문지에 싼 물건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내부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형사팀, 서울경찰청 위기협상팀이 3시간가량 신씨에게 자진해산을 설득했지만 해산하지 않자 경찰특공대가 진입해 오후 1시 10분쯤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길이 30㎝가량의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요양원 측에 따르면 6층에 있던 요양원 환자들과 요양보호사 등 10여명도 문을 잠그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피해를 입지 않았다.

경찰은 신씨가 현재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 홀로 거주하고 있으며, 5년 전 이 건물 고시원에 살던 당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신씨는 당시에도 쉼터생활자 지원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된 신씨는 경찰서로 압송되면서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국민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dayBest
  1. 정말 63세 맞아?…“아내 허락받아야 노출” 몸매 비결은 ‘이것’

    thumbnail - 정말 63세 맞아?…“아내 허락받아야 노출” 몸매 비결은 ‘이것’
  2. 지연·황재균, 얼굴도 안 보고 ‘남남’ 됐다…조정 끝 이혼 확정

    thumbnail - 지연·황재균, 얼굴도 안 보고 ‘남남’ 됐다…조정 끝 이혼 확정
  3. 이승기 “이다인과 결혼 후 부모님과 사이가…” 솔직 고백

    thumbnail - 이승기 “이다인과 결혼 후 부모님과 사이가…” 솔직 고백
  4. 이다해♥세븐 “2세 가지기 어려운 이유는…” 눈물 펑펑

    thumbnail - 이다해♥세븐 “2세 가지기 어려운 이유는…” 눈물 펑펑
  5. 과일 가게에서 산 ‘500원짜리’ 바나나…경매서 ‘86억’에 팔렸다, 왜

    thumbnail - 과일 가게에서 산 ‘500원짜리’ 바나나…경매서 ‘86억’에 팔렸다, 왜
  6. “개XX들이”…故이주일, 임종 전 버럭했다는 사연

    thumbnail - “개XX들이”…故이주일, 임종 전 버럭했다는 사연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뉴스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