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복권 위조’ 간큰 60대 알고보니…90대 노인 행세 ‘전과 14범’
입력 2018 07 03 19:41
수정 2018 07 03 19:41
청주 상당경찰서는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A(65)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7시 40분쯤 서원구의 한 복권방에서 1억원 당첨 복원을 위조해 당첨금을 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첨되지 않은 복권 숫자를 칼로 긁어낸 뒤 당첨 숫자를 접착제로 붙여 위조했다. A씨는 복권방 주인이 일련번호를 확인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지난달 10일 청주 거리에서 고철을 줍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복권을 위조하다 처벌받는 등 전과 14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과거 90대 노인으로 신분을 세탁해 노령연금을 받아 챙기다 적발돼 처벌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첨금이 소액인 경우 복권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릴 수 있지만 1억원 상당의 큰 액수로 범행하려다가 덜미가 잡혔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6년 6월 법원에서 성·본을 창설한 뒤 2009년 3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호적) 창설 허가를 받았다. 이때 허가된 안씨의 출생연도는 1915년이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데 성공한 그는 이때부터 2013년 1월까지 48개월간 총 2285만원의 기초 노령 연금과 장수 수당, 기초생계비를 지원받았다.
그는 과거 TV 인기프로그램인 노래자랑에 참가하고, 교양프로에도 게스트로 출연하는 등 대담하게 90대 노인 행세를 하며 지내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