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언과 욕설” 술병 깨고 직원 위협한 장애인협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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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미루고 업무 방해도…지회장 “악의적인 거짓말” 법적 대응

전북 한 장애인협회 지회장이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 협회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A씨는 30일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도내 한 지자체 장애인협회에 취임한 지회장이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회식자리에서 B지회장은 직원들의 업무소홀을 지적하며 “내가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너희 그런 식으로 일하면 머리를 부숴버리겠다”며 식탁에 술병을 내리쳐 깨트렸다.

B지회장은 깨진 술병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한참 동안 직원에게 욕설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지회장이 소주병을 깨자 직원들은 잔뜩 겁을 먹었다. 우리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계약직 신분이라 지회장 폭언과 욕설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회식 이후 B지회장은 계약직 직원 3명에게 “거짓말만 하고 일은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직원들은 “지회장이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에 진정을 냈고, 지자체는 “(직원들을 내보내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장애인협회에 전달했다.

우여곡절 끝에 일터에 복귀한 A씨는 이후로도 B지회장이 고의로 결제를 미루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회장은 기초단체장 인수위원을 맡을 정도로 인맥이 많고 권한이 막강하다. 지속적인 폭언과 갑질에 시달리는 게 너무 괴로워서 기자회견을 자처했다”고 말했다.

B지회장은 A씨 등 일부 직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B지회장은 “직원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보고를 누락해서 회식 도중 술병을 깨뜨리고 욕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재계약 불가를 통보한 직원들은 출·퇴근 시간을 반복해서 어겼고 중요한 보고를 누락하는 등 불성실한 업무 태도를 보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는 불법 공금사용 등으로 징계 위기에 처하자 거짓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퍼뜨려 협회와 개인 명예를 훼손한 직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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