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보행자 2명 치고 달아난 운전자…“사고 기억 안 나”
입력 2018 08 23 09:40
수정 2018 08 23 09:40
전북 무주경찰서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김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5분께 무주군 안성면 한 도로에서 에쿠스 차량을 몰고 가다 A(61)씨 등 보행자 2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다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김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김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술에 취해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5분께 무주군 안성면 한 도로에서 에쿠스 차량을 몰고 가다 A(61)씨 등 보행자 2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다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김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김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술에 취해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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