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사건 항소심…피고인 “선처 부탁”
김정화 기자
입력 2018 10 25 16:56
수정 2018 10 25 18:38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를 찍어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모(25)씨 측이 선처를 호소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 이내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안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은 같은 일을 하는 동료의 태도를 지적하려고 시작된 일이라 다른 사건과 결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남자친구를 고소하는 등 성 관련 피해자가 됐을 때 법적으로 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워마드에 사진을 올리면서 자신의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 받는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진이 유포된 5월 이후 5개월간 구치소에서 생활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안씨는 “지난날 저는 화가 가득한 사람이었다. 피해자에게 큰 고통과 피해를 드렸다”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배려를 실천하며 남에게 조금이라도 봉사하는 삶을 살며 죄를 갚아 나가고 싶다.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5월 1일 남성 모델의 나체를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월 13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령받았다.
이에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지난 17일 양형이 가볍다고, 안씨 측은 18일 양형이 무겁다고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누드 모델의 직업윤리를 잘 알고, 워마드라는 커뮤니티 특성상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알았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의 죄질과 피해 정도를 검토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추가 이수명령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신체 중요부위가 촬영되거나 촬영된 사진이 유포돼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씨는 피해자의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에 반성문을 전달하며 수차례 합의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안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5일 내려진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안씨는 “지난날 저는 화가 가득한 사람이었다. 피해자에게 큰 고통과 피해를 드렸다”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배려를 실천하며 남에게 조금이라도 봉사하는 삶을 살며 죄를 갚아 나가고 싶다.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5월 1일 남성 모델의 나체를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월 13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령받았다.
이에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지난 17일 양형이 가볍다고, 안씨 측은 18일 양형이 무겁다고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누드 모델의 직업윤리를 잘 알고, 워마드라는 커뮤니티 특성상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알았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의 죄질과 피해 정도를 검토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추가 이수명령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신체 중요부위가 촬영되거나 촬영된 사진이 유포돼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씨는 피해자의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에 반성문을 전달하며 수차례 합의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안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5일 내려진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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