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아들 울자 바닥에 팽개친 아빠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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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젖먹이 아들을 반복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민 판사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쯤 생후 6개월 된 아들 B군이 잠을 안 자고 울면서 보채자 안고 있던 B군을 방바닥에 던졌다. 이에 B군은 발작과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밖에 사흘 전에도 B군이 자지 않고 보채자 손으로 볼을 세차례 꼬집기도 했다. A씨는 B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와 금전적인 문제로 헤어진 후 지난해 6월부터 B군과 다른 이복형제 2명을 홀로 키웠다. 그러나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B군이 울 때마다 방바닥에 수시로 던지는 학대행위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민 판사는 “아동학대 행위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영향을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큰 범죄”며 “보호·훈육할 책임이 있는 친권자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 살아가는 피보호 아동을 학대하고 폭행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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