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현상금 3000만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 12 03 11:17
수정 2018 12 03 11:17
지난 7월 조 전 기무사령관을 내란예비음모죄로 검찰에 고발한 군인권센터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렇게 밝혔다.
조 전 기무사령관은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의 귀국 요청에도 4개월간 응하지 않았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를 요청했다.
군인권센터는 “조 전 사령관은 계엄령 수사의 핵심인물로 그를 수사하지 않는 한 계엄령 실행 계획의 실체와 전모를 확인할 수 없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했다.
군인권센터는 “합수단은 한달 가까이 조 전 사령관을 설득한다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당시 해외도피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를 귀국시킨 것과 매우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해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합수단은 지난달 23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 ‘윗선’들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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