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 대신 산불 부르는 ‘풍등’
박승기 기자
입력 2018 12 28 16:16
수정 2018 12 28 16:16
새로운 산불 위험 요인으로 부각
소원을 기원하며 날리는 ‘풍등’이 산불을 유발해 주의가 필요하다.국립산림과학원 산불 예측·분석센터는 “연초와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불을 사용한 민속놀이 행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풍등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산불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가없이 풍등을 날리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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