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3명에게 혐의 떠넘긴 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3 20 09:55
수정 2019 03 20 13:37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모씨 “내가 안 죽였다”
공범 3명에게 혐의 떠넘겨…구속여부 오후 결정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제가 안 죽였습니다”라고 주장했다.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를 나온 김모(34)씨는 차량 판매대금 5억원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는지, 이희진 씨와 피해자 부부와 아는 사이인지 등을 묻는 말에 “제가 안 죽였습니다. 억울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미 도주한 공범 3명에게 범죄 혐의를 떠넘긴 것이다. 김씨가 살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실제 범행 여부는 수사기관의 정밀 감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전망이다. 점퍼로 머리부터 어깨까지를 덮어 얼굴을 완전히 가린 김씨는 경찰서를 나온 지 1분도 채 안 돼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김씨는 중국 교포인 공범 A(33)씨 등 3명을 고용해 지난달 25일 오후 안양시 소재 이씨 부모의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집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제압하려는데 피해자들의 저항이 심했고 그때 갑자기 옆에 있던 공범 중 한명이 남성(이 씨의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여성(이 씨의 어머니)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며 나는 죽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들에게서 빼앗은 5억원 중 공범들이 가져간 돈도 자신이 고용한 대가로 지급한 형식이 아닌 공범들이 앞다퉈 돈 가방에서 멋대로 돈을 가져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범행의 계획은 자신이 세웠을지 몰라도 착수 과정에서는 공범들이 주도했다는 식으로 진술한 셈이다.
김씨는 이씨 아버지에게 2000만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해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에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공범 3명에게 혐의 떠넘겨…구속여부 오후 결정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를 나온 김모(34)씨는 차량 판매대금 5억원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는지, 이희진 씨와 피해자 부부와 아는 사이인지 등을 묻는 말에 “제가 안 죽였습니다. 억울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미 도주한 공범 3명에게 범죄 혐의를 떠넘긴 것이다. 김씨가 살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실제 범행 여부는 수사기관의 정밀 감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전망이다. 점퍼로 머리부터 어깨까지를 덮어 얼굴을 완전히 가린 김씨는 경찰서를 나온 지 1분도 채 안 돼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김씨는 중국 교포인 공범 A(33)씨 등 3명을 고용해 지난달 25일 오후 안양시 소재 이씨 부모의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집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제압하려는데 피해자들의 저항이 심했고 그때 갑자기 옆에 있던 공범 중 한명이 남성(이 씨의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여성(이 씨의 어머니)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며 나는 죽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들에게서 빼앗은 5억원 중 공범들이 가져간 돈도 자신이 고용한 대가로 지급한 형식이 아닌 공범들이 앞다퉈 돈 가방에서 멋대로 돈을 가져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범행의 계획은 자신이 세웠을지 몰라도 착수 과정에서는 공범들이 주도했다는 식으로 진술한 셈이다.
김씨는 이씨 아버지에게 2000만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해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에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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