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객 1600명 ‘몰카 생중계’ 당했다

입력 2019 03 20 22:22|업데이트 2019 03 21 00:42

셋톱박스 등에 1㎜ IP 카메라 설치…3개월간 700만원 챙긴 일당 검거

모텔에 무선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음란사이트에 생중계한 일당이 검거됐다. 불법 촬영당한 피해자는 1600여명에 달한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박모(50)씨와 김모(48)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임모(26)·최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영남·충청 지역 10개 도시를 돌며 숙박업소 30곳 객실 안에 무선 인터넷프로토콜(IP)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600여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시간으로 촬영되는 영상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료 음란사이트에 전송해 생중계했다. 범행을 통해 3개월간 약 700만원의 부당 이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김씨는 과거 웹하드를 운영하다가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6년 알게 된 두 사람은 해외 음란사이트를 보다가 실시간 몰래카메라 영상을 촬영하기로 공모했다. 두 사람은 해외에 서버를 두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외사이트에서 개당 20달러(약 2만 3000원)를 주고 구입한 무선IP카메라를 TV셋톱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안에 교묘하게 숨겼다. 셋톱박스 틈새나 콘센트 구멍 등에 1㎜ 사이즈의 렌즈가 들어오게끔 맞추고, 납땜으로 고정했다. 이후 숙박업소 내 무선인터넷을 카메라와 연결시켜 실시간으로 영상이 송출되도록 했다.

숙박업소에서 찍힌 영상은 미리 마련해 둔 해외 서버를 통해 유료 음란사이트로 생중계됐다. 또 생중계 영상 가운데 일부는 자극적으로 편집해 또 다른 영상을 만들기도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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