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승용차 추락 사고…10대들이 빌린 명의로 렌터카 이용
입력 2019 03 26 15:19
수정 2019 03 26 18:32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오늘(26일) 오전 6시 31분쯤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해안도로 인근에서 렌터카 한 대가 바다로 추락해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이 사고로 김모(19)군과 김모(18)양 등 10대 5명이 사망했다.
사고 직후 유일한 대학생으로 알려졌던 1명은 실제로는 대학생인 언니의 신분증을 소지한 2000년생 동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상태로 발견된 10대 5명의 신원 확인 중 본인의 신분증이 아닌 것이 (포함돼) 일부 신원 파악에 혼선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오전 4시 40분쯤 카셰어링 업체를 통해 동해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렌터카를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카셰어링 서비스는 대면 확인절차 없이 차를 빌릴 수 있다. 다만, 차량을 이용하려면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때문에 이러한 자격에 부합하는 지인 A(22)씨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스키드 마크(급브레이크에 의해 생기는 타이어 자국)가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CCTV 화면을 확인해 누가 운전대를 잡았는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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