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진호 ‘청부살인 혐의’ 불기소 의견 송치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4 03 07:21
수정 2019 04 03 09:46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회장의 살인예비음모 혐의에 대해 최근 이같이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양 회장은 2015년 9월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승려 A씨에게 3000만원을 건네며 동서(전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양 회장이 동서의 사진 등 정보를 주며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찌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과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에게 동서가 변호사를 알아봐주는 등 소송을 돕는 것에 불만을 품고 A씨에게 돈을 주며 이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A씨가 “경찰 조사를 처음 받아서 당황한 나머지 엉뚱한 소리를 한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A씨는 “양 회장이 동서에게 나서지 말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한 것이지 죽이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내가 과장해서 말한 것 같다”며 “양 회장이 준 돈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달라고 해서 제사 비용과 기도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 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A씨가 이처럼 진술을 번복하자 양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 결국 양 회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회삿돈 17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와 직원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 등 양 회장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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