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총장 장모 연루 재판 방식, 피고인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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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재판” vs “대상 아냐”…재판부 “의견서 받은 뒤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등이 연루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관련 재판이 피고인들 간 의견이 달라 재판 절차와 일정을 결정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찰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은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는 공판 준비기일인 11일 이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 재판 절차와 일정 등을 협의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안모(58)씨와 변호인,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씨 측 변호인, 검사 2명 등 5명이 출석했다. 최씨와 또 다른 피고인 김모(43)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안씨는 변호인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이나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옮겨달라(이송)”고 요청하면서 앞서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다시 확인했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과 법원 이송 신청 이유를 묻자, 안씨는 “피고인들이 재판받기 편할 것 같고 몸이 좋지 않아 의정부까지 오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검찰 수사가 늘어지다 보니 의문이 있어 다른 법원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은 법률에 의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다”고 반대했다. 법원이나 합의부 이송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주소지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 아니다”면서도 따로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검찰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추후 서면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 간 이견이 있어 심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재판을 분리해 따로 국민참여재판을 연 사례도 있는 만큼 의견서를 받아본 뒤 이 사건 재판 방식과 이송 여부 등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씨와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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