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통보 받자 무단 외출한 30대 등 8명 기소
한상봉 기자
입력 2020 07 01 10:37
수정 2020 07 01 10:37
1차 음성 나오자 편의점 음식점 다녔으나 추후 확진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 됐는데도 1차 검사에서 음성 통보받자 무단 외출했다가 2차 검사에서 최종 확진판정 받은 30대 남성을 비롯한 8명을 재판에 넘겼다.1일 검찰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 3월 확진자와 같은 회사에 근무한 후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같은 달 9일 자가격리 조치 됐다. 그러나 이튿날 1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자 집 근처 편의점과 음식점을 다녀오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그는 며칠 후 다시 받은 2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다녀간 편의점 및 음식점은 휴업을 하고, A씨와 접촉한 사람들은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고 2주간 자가격리 조치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지난 4월 6일 헝가리에서 입국해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된 B(26여)씨와 C(23)씨 등 3명은 자가격리 기간인 같은 달 12일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까지 함께 드라이브를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코로나19 1~2차 검체검사에서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게 됐다. D씨 등 나머지 4명도 최종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자가격리 조치 위반행위는 방역체계를 흔들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면서 “방역당국의 지시를 위반하는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계속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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