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신청 기각…“전역처분 위법성 없어”

입력 2020 07 03 14:16|업데이트 2020 07 03 14:16
군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육군 6군단 5기갑여단 소속 변희수 하사가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흘리며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육군은 이날 변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군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육군 6군단 5기갑여단 소속 변희수 하사가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흘리며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육군은 이날 변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육군이 3일 최초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22) 전 하사에 대한 인사소청을 기각했다.

육군은 이날 “지난달 29일 개최된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 전 하사에 대한 심의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1월 휴가 기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복귀한 뒤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복귀 후 받은 군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육군 전역심사위는 지난 1월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군이 강제 전역조치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육군은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소청심사위를 열어 변 전 하사의 전역 결정에 부당함이 있는지 살펴봤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육군은 “인사소청심사위에서는 전역처분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심의했다”며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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