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격리시설 탈출 베트남인 이틀만에 3명 모두 붙잡혀
신동원 기자
입력 2020 07 29 20:42
수정 2020 07 29 20:47
‘도망가서 빨리 돈을 벌기위해 탈출“... 도주도운 베트남인도 검거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씨(27)와 B씨(29), C씨(29)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7일 오전 3시 10분쯤 김포시 고촌읍의 한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임시생활시설을 무단으로 탈출한 뒤 인근 폐가에서 텃밭에서 과일을 가져다 먹는 등 14시간을 머물렀다. 그리고 지난 27일 오후 A씨 등 2명과 B씨는 각각 헤어졌다. A씨 등 2명은 인천시 검단의 텃밭 인근에 있는 움막에서 3일간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숨어있었다고 한다.
B씨도 이날 오후 7시25분쯤 경기 광주시 한 기업체 기숙사에 은신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3명은 지난 20일 베트남인 7명과 함께 입국했는데, 일행 중 한 명이 ‘도망가서 빨리 돈을 벌자’고 해 3명이 함께 6층에 있는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이들의 도주를 도운 베트남인 D씨(32)도 붙잡았다. 경찰은 D씨가 불법체류자인 것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넘겼다.
A씨 등 베트남인 3명은 관광·통과 목적의 단기체류자격(b2)으로 지난 20일 모두 7명이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공항에서 받은 코로나19 1차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지만, 이들은 자가격리 기관인 김포시의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옮겨졌다.
하지만 의무 자가격리 기간을 1주일 남기고 3명이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 이들을 추적해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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