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자산압류명령에 즉시항고…대구지법에 항소장 제출
김상화 기자
입력 2020 08 07 10:47
수정 2020 08 07 10:59
이번 항고는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이 낸 일본제철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 1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 537만 5000원)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 효력이 지난 4일 0시에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후인 11일 0시까지 일본제철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서 내는 것이다.
일반 소송에서 항소하면 판결을 확정하지 않고 항소 당사자에게 다시 다툴 기회를 주는 것처럼 즉시항고도 당사자에게 다툴 기회를 다시 준다.
이에 따라 우리 법원의 공시송달에 따른 자산압류명령은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PNR 주식 8만 1075주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일본제철은 이날부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해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송달 절차를 시작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함에 따라 올해 6월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주식압류명령 집행정지를 받으려면 앞으로 항고심 법원에서 별도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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