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그후] 사과대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길 열릴 듯

입력 2020 09 21 10:26|업데이트 2020 09 21 10:39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에서 사과대추 농사를 짓고 있는 조재수(66)씨가 태풍 ‘마이삭’으로 나무에서 우수수 떨어진 사과대추를 주워 보이고 있다. 조씨는 이번 태풍으로 2억원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정작 보험사들이 ‘보상액이 크다’며 사과대추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거부해 보상을 받을 길이 전혀 없는 상태다. 경산 김상화 기자 shkim@seou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에서 사과대추 농사를 짓고 있는 조재수(66)씨가 태풍 ‘마이삭’으로 나무에서 우수수 떨어진 사과대추를 주워 보이고 있다. 조씨는 이번 태풍으로 2억원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정작 보험사들이 ‘보상액이 크다’며 사과대추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거부해 보상을 받을 길이 전혀 없는 상태다. 경산 김상화 기자 shkim@seou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제외된 ‘사과대추’가 보험 혜택을 받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경북도는 21일 이철우 도지사가 국무총리에게 ‘현재 충남 부여, 전남 영광 등 일부지역에서만 (시범)가입 가능한 사과대추 재해보험 가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사과대추가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제외돼 전국 1만여 재배농가들이 태풍 등으로 인한 큰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서울신문 9월 7일자 12면 보도)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일반 대추보다 7~8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사과대추(일명 황제대추, 왕대추)도 2017년까지만 해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됐으나 이후 보험사들이 ‘보험료에 비해 피해 보상액이 워낙 크다’는 이유로 가입 대상 재해보험에서 아예 없애 버렸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 총리가 이번 도의 건의 내용과 관련, 관계 부처와 의논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곳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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