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전화해 “야 이 XX야” 1625차례 욕설한 택시기사 구속
신동원 기자
입력 2020 09 23 13:10
수정 2020 09 23 13:15
경기 광주 60대 남성“누가 시켰다” 횡설수설
광주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68)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지난해 11월 8일까지 1625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해 “야 이 사기꾼 새끼야, 똘마니 새끼야, 기본생활 파괴시키지 마라”라며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인 그는 택시를 운전하다가 손님이 없을 때 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누군가가 시켜서 그랬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은 없지만 추후 법원 선고를 통해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악성·허위신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112상습·악성 허위 신고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 입건을 비롯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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