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피격 공무원의 동료 진술조서 공개하나
한상봉 기자
입력 2020 10 15 11:07
수정 2020 10 15 11:07
해경 “실무 부서인 형사과에서 규정에 따라 판단해 결정할 것”
수사 중인 사건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공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해경 관계자는 진술조서 공개 여부에 대해 “사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한다 못한다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행정정보 공개는 청구서 접수 10일 안(휴일 제외)에 회신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오는 27일 까지 수사부서인 형사과에서 민원실을 통해 회신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개여부는 형사과에서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피격된 A(47)씨의 형 이래진(55)씨는 지난 14일 오후 인천시 송도 해양경찰청 민원실에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동생과 함께 탔던 동료 9명의 진술 조서를 보여 달라며 정보공개 청구서를 냈다.
이씨의 변호인은 “무궁화 10호 선원들이 해수부 조사 당시에는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이후)해경 수사관들에 말한 진술 내용과 비교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해경의) 진술 조사가 공개되면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경이 월북이라고 발표했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해경이 왜 동생의 월북을 단정해 발표했느냐”며 “연평도 주변 조류를 그렇게 잘 파악한다면서 왜 아직 동생을 못 찾고 있느냐”는 입장이다. 그는 “유능한 해경 실력을 믿었으나, 동생의 피격 사건 이후 해경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니 더는 믿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동생의 죽음을 재구성해 봤다”며 “동생이 (북한군에 피격되기 전) 체포돼 (해상에서) 이끌려 다닌 시간에 이미 익사했거나 심정지 상태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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