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고 도주한 음주운전자 경찰서 화장실 찾았다가 들통
강원식 기자
입력 2020 10 16 10:29
수정 2020 10 16 15:47
경남 창녕서 다른 차 추돌한 뒤 ‘바다보려고’ 부산까지 60㎞ 운전
경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30대 운전자가 부산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붙잡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자신의 차를 운전해 경찰서에 도착한 뒤 요란한 음악을 틀어놓고 전조등과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차를 주차장 통로에 세워놓고 화장실로 갔다.
당시 근무하던 경찰은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운전자를 찾다가 경찰서 화장실에서 나오던 운전자 A씨와 마주쳤다. 경찰은 술 냄새가 나는 A씨에게 술을 마셨는지 물었다. A씨는 “8시간 전 술을 조금 마셨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잠시 들렀다”고 대답했다.
이에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정지(0.03%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조사 과정에서 A씨 승용차 앞 범퍼가 부서진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각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교통사고 접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A씨가 경남 창녕에서 신호를 위반해 차 한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뺑소니를 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남에서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해 남해고속도로를 거쳐 해운대경찰서 주차장까지 60㎞쯤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소변이 급한 나머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경찰서로 들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산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흐른 점을 고려하면 음주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된 수치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부산에 연고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경찰에서 “바다가 보고 싶어 부산에 무작정 왔다”고 말했다.
해운대경찰서는 A씨 신원을 창녕경찰서로 넘겨 음주 사고와 뺑소니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신병 처리는 창녕경찰서에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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