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올라온 36주 아기, 제주 보육시설 입소
윤창수 기자
입력 2020 10 20 01:20
수정 2020 10 20 01:20
산후조리원에 머물던 산모, 당근마켓에 아기 입양 글 올려
산후조리원에 머물던 산모와 아기는 입소 4일째인 이날 퇴소했으며, 아이를 엄마와 분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보육시설 입소가 결정됐다.
산모는 실제 출산일까지 임신 사실을 몰랐다가 출산 이틀 전부터 산통을 느꼈고 지인 권유로 산부인과에 방문해 출산 당일에서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당근마켓은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온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근마켓은 판매 게시글이 올라올 때마다 인공지능(AI) 필터링과 인력 모니터링으로 걸러내고 있지만 아이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AI가 학습한 정보가 없는 탓에 아이 입양 게시글을 거르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 16일 오후 6시 36분쯤 당근마켓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판매 금액으로는 20만원이 책정됐다.
당근마켓 측은 오후 6시 40분쯤 다른 이용자의 신고를 접수하자마자 글을 올린 산모에게 게시글을 삭제해 달라고 메시지를 발송하고, 해당 글을 강제 비공개 처리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아이 입양 글이 보도되자 18일 페이스북에 “제주에 사는 분이어서 책임감도 느낀다”면서 “분노하는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비난하기보다 사회가 도와주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어 한 생명의 엄마로서 아기를 낳은 것은 칭찬받고 격려받아야 할 일이며, 혼자서 키울 수 없다면 입양절차 등 우리 사회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여성가족 부서에 따르면 아기 엄마가 출산 이후 병원에서 의뢰가 와서 입양기관과 미혼모 시설에서 상담도 이루어진 경우였다며, 무엇이 합법적 입양절차를 밟는 것을 가로막았을까라고 원 지사는 의문을 제기했다.
원 지사는 “미혼모 보호와 지원 실태를 다시 점검하겠다”며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사회적 비난까지 맞닥뜨린 여성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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