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가게 고양이’ 지역농협 간부…형에게 개인한도 10배 대출
김상화 기자
입력 2020 11 19 14:30
수정 2020 11 19 14:37
친형 일가 친척 등 10명에게 268억원 담보 대출
형이 이자를 동시에 갚다가 동일인 대출로 적발
19일 농협경북본부 등에 따르면 지역농협 A상무는 5년간 형 B씨 등 10명에게 268억원을 담보대출했다.
농협경북본부 검사국은 내부 검사에서 채무자들이 B씨 아내, 어머니, 장인, 장모 등 가족이어서 사실상 B씨에게 대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10명 이자를 동시에 갚았다가 동일인 대출로 적발됐다.
농협경북본부는 개인 대출한도 28억 8000만원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A상무에게 해직, 상무이사에게 정직 1개월, 조합장 등 4명에게 견책 징계를 요구했다.
B씨는 김천혁신도시 상가건물과 토지 등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농협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하자 A상무는 초과대출은 아내, 형, 어머니 등 3명 것(75억원)만 인정한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김천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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