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앞바다서 음주 운항한 50대 선장 적발
김상화 기자
입력 2020 11 23 11:57
수정 2020 11 23 11:57
포항해양경찰서는 23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A(5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술을 마신 채 2t급 어선을 몰고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조업한 뒤 22일 오후 1시 47분쯤 포항 남구 호미곶항으로 들어오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항 기준인 0.03%보다 높은 0.038%였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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