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안전불감증…구리 싱크홀 사고는 무리한 터널공사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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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3시45분께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의 813번지 아파트단지 앞에서 대형 땅거짐 현상(싱크홀)이 발생했다. 2020.8.26<br>뉴스1
26일 오후 3시45분께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의 813번지 아파트단지 앞에서 대형 땅거짐 현상(싱크홀)이 발생했다. 2020.8.26
뉴스1
지난 8월 경기 구리시 교문동에서 일어난 도로 땅 꺼짐 사고는 무리한 터널공사 탓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구리 지반침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위는 낡은 상수도관 파손과 별내선 터널공사 영향을 놓고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안전 불감증에 터널공사를 강행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조사위는 상수도관 영향을 조사했지만 땅 꺼짐이 발생하고 5분 정도 지나고서 상수도 유출량이 급증했기 상수도관 파손은 땅 꺼짐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고현장 오수관 2곳, 우수관 2곳을 CCTV로 조사했지만, 중대한 결함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사위는 사고 인근 별내선 터널공사 영향을 검토한 결과, 시공사가 취약한 지반임을 확인하고도 지반보강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사고위치에서 12m 떨어진 지점에서 굴착 공사를 할 때, 평상시보다 유출수가 많아 터널 안으로 유입됐는데도 추가 지반조사와 보강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위는 사고 원인 결과를 바탕으로 터널공사 설계단계에서 100~200m 간격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추조사를 점토지반이나 풍화된 토사가 쌓인 곳에서는 시추조사 간격을 50m당 최소 1개 이상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시공사가 시행한 지반조사 자료 외에 경쟁사 지질자료, 15종 지하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지하정보통합체계 정보를 확인하고, 발주처는 이를 실시설계에 반영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지반·터널분야 기술인력을 현장에 상주시키고, 취약구간은 반드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주문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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